1심과 항소심에서 심리의 범위가 달라지는 지점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하는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가려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심리의 범위가 달라지는 지점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하는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가려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조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흘러가면 사건은
강간전문변호사, 조사 전에 해도 된다고 믿기 쉬운 행동
출석 요구 전화를 끊은 직후부터 시작되는 오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시간에 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준강간전문변호사, 등록과 제한에 대비해 정리해 두는 서류
등록 대상자가 제출하는 정보의 범위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형의 집행만 남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처럼 판결에 덧붙는 처분이
등록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절차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기간을 판결에 함께 밝히고, 등록은 판결이 확정된
송치와 불송치가 갈리는 요건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는 시점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종결할지가 결정됩니다. 이 갈림은 담당 수사관의 인상이나 당사자의 태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죄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구조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 내리는 결론은 송치와 불송치로 갈립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고소·신고에서 입건까지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제3자의 신고나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확인된 단서로 사건이
고소전합의, 금액 협상에서 서로 다른 기대가 생기는 이유
고소 전 합의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먼저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이 멈춰 서는 지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임 시점을 판단할 때 보게 되는 조건
선임 여부를 두고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역무실로 불려 간 사람과,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은 시간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