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름이 뒤섞여 쓰이는 이유 수사가 마무리되고 통지서를 받아 든 시점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혼동은 처분의 이름입니다. 불송치와 불기소, 무혐의와 무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서로 다른
처분의 이름이 뒤섞여 쓰이는 이유 수사가 마무리되고 통지서를 받아 든 시점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혼동은 처분의 이름입니다. 불송치와 불기소, 무혐의와 무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서로 다른
공소장을 받은 뒤에 먼저 하는 준비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 문서에는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이 나란히 적혀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간과 유사강간, 준강간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갈리면 법정형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뒤 결정하게 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조사실에 변호인을 함께 들어가게 할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일은 기억을 붙들어 두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 사항은 흐려지고, 나중에 확인하려 해도 이미 삭제되었거나 덮어써진
판사출신변호사, 수원판사출신변호사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놓이는 선택
형사 1심 선고는 법정에서 주문과 이유의 요지가 읽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결과를 들은 당사자에게는 며칠 안에 정해야 하는 하나의 선택이 남습니다.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킬
카촬죄변호사, 무혐의와 기소유예, 벌금과 집행유예의 경계
불송치와 무혐의가 쓰이는 국면 수사가 끝난 뒤 당사자의 손에 남는 것은 처분의 이름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따라 남는 기록의 종류와 뒤따르는 부수적 효과가 상당히
사선과 국선이 나뉘는 구조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을 두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사선 선임과,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그것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